4. 펀드영업실무
4-1. 투자권유
4-1-1) 투자권유의 의미, 절차
| 의미 | *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투자자문계약, 투자일임계약,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
- 파생상품등에 대해서는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 마련 (인덱스펀드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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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절차 | * 일반투자자가 영업정을 방문하는 경우 6단계
투자자정보 파악 → 투자자유형 분류 → 적합한 펀드 선정 → 펀드 설명 → 투자자의사 확인 → 사후관리
- 전문투자자 or 온라인,전화판매 시는 달리 적용 |
|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 | * 투자권유 불원 확인서 징구, 판매진행
- 유의사항은 알려야함 (원금손실가능성, 손익의 투자자 귀속 등)
- 투자설명서는 교부해야함 (단, 서명으로 거부 시 안해도됨)
- 파생상품은 투자자 정보 미제공 시 판매 불가
- 투자자문업자를 통해 구매 시 → 적합성원칙,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 생략 (중복궈늉 행위) |
|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 | * 투자자정보 확인서 → 대리인 가능, 자필불필요
- 위험이 높지 않은 상품은 간략하게 파악 (MMF, 국채, 지방채, 특수채, 환매조건부매매 등)
- 별말없으면 12~24개월동안 투자자정보 변경X로 간주
- 적합성 보고서 교부 의무 → 신규투자자, 고령,초고령 투자자 / ELS,ELF, ELT, DLS, DLF, DL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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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1-2) 장외파생상품
-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정보 파악
-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거래 가능하다.
-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간주 (전문투자자 의사 서면통지 시 전문투자자 인정)ㄴ
4-2. 수익증권저축
| 임의식 | | * 기간, 금액을 정하지 않음
- 동일 계좌에 저축금 추가 납입, 일부 인출 가능
- 수익금 범위 내에서의 인출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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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목적식 | 거치식 | * 수익금 인출식 : 수익금 범위내에서 인출
- 일정금액 인출식 : 정한 일정 금앨을 매월 인출 |
| | 적립식 | * 정액적립식 : 일정 금액을 매월 저축
- 자유적립식 : 금액제한 없이 수시 저축 |
| | 목표식 |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 (자유적립식 도입으로 감소) |
- 계약조건 변경 → 기간의 연장은 가능(단축은 예외적으로만 가능), 금액은 감액 증액 다 가능
| 저축금액, 저축기간 | 임의식은 안정하고, 목적식은 정한다.
- 저축기간 →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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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익증권의 매수 | 1좌단위로 매각/환매 |
| 매매 통지 | * 매매체결 후 즉시 통지
(예외. ETF, MMF, 사모펀드, 평가금액 10만원 이하, 저축자가 원하지 않음) → 홈페이지 확 |
| 저축재산의 인출 | 인출 가능 (단, 환매금지형은 인출 불가)
- 선입선출
- 수익증권현물 요구 시 응해야함 |
| 저축계약의 해지 | *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6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-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|
| 양도 및 질권설정 | 판매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|
| 저축자에 대한 우대 | 환매수수료 면제
→ 목적식저축 1년 이상 종료 이후에 환매
→ 거치식저축에서 사전에 정한 금액을 환매하는 경우
→ 이익분배금으로 재투자된 수익증권 환매
→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과세금액 확정을 위해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수하는 경우
-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면제
→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안내받은 다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저축하는 경우→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,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면제
→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전부 환매하고 바로 재매수하는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면제 (환매수수료계산시작일은 당초 수익증권 매입일) |
4-3. 수익증권 입출금 거래
매수좌수 = 저축금액 % (매수기준가격 / 1000 ) -- 좌 미만 절상
- 출금금액 = 환매평가금액 - 환매수수료 - 세액
환매평가금액 = 환매좌수 * (환매기준가격 / 1000) -- 원 미만 절상
환매수수료 = 환매좌수 * (환매기준가격 - 매수기준가격) / 1000 * 환매수수료율 -- 원 미만 절사
세액 = 과세소득 * 세율 -- 10원 미만 절사
과세소득 = 환매좌수 * (환매 과표기준가격 - 매수 과표기준가격) / 1000 - 환매수수료
- 이익분배금 출금
- 투자신탁의 결산 후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분배하는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