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규(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)

1-1. 집합투자기구

1-1-1) 집합투자기구의 등록, 증권신고서

공모펀드 사모펀드
등록신청서 & 증권신고서 동시 제출
→ 증권신고서 수리 시 등록 설정일로부터 2주 이내 사후보고

1-1-2) 집합투자기구 종류

증권집합투자기구 증권에 50%초과 증권, 관련 파생상품
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에 50%초과
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에 50%초과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, 사회기반시설 관련 증권,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
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받지 않음
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단기금융상품에 100%
(신용평가등급 상위 2개등급 이내)

1-1-3) 환매금지형 / 종류형,전환형,모자형,ETF

| 대상 | * 부동산펀드, 특별자산펀드, 혼합자산펀드

| 종류형 | * 하나의 펀드에 판매보수,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존재 (나머지는 집합투자증권별로 다 같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