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규(금융소비자보호법 포함)
1-1. 집합투자기구
- 집합투자
- 2인 이상에게 판매할 것 , 집합하여 운용할 것
-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식을 받지 않을 것
-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,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
-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할 것 (실적배당의 원칙)
- 집합투자 제외
- 특별법에 따라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
-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
- 펀드의 유형 및 법적 형태
- 신탁형 - 투자신탁 (법인격x,계약형)
- 회사형 - 투자회사(주식회사), 투자유한회사, 투자유한책임회사, 투자합자회사
- 조합형 - 투자합자조합, 투자익명조합
- cf) 투자합자회사, 투자합자조합 → 투자자평등원칙 예외 인정
- 이익배당 시 무한책임사원,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적용 가능하다. (단 손실은 불가)
1-1-1) 집합투자기구의 등록, 증권신고서
-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
공모펀드 |
사모펀드 |
등록신청서 & 증권신고서 동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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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증권신고서 수리 시 등록 |
설정일로부터 2주 이내 사후보고 |
1-1-2) 집합투자기구 종류
증권집합투자기구 |
증권에 50%초과 |
증권, 관련 파생상품 |
부동산집합투자기구 |
부동산에 50%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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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|
특별자산에 50%초과 |
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, 사회기반시설 관련 증권,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 |
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|
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받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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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|
단기금융상품에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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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신용평가등급 상위 2개등급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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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남은 만기 가중평균기간 75일 이내
- 보유자산 장부가로 평가 | * 파생상품, 외화표시 자산 투자 불가
-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 불가
- 우체국 예치, 단순 대출은 가능
-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에 투자 가능
- 환매조권부채권매도는 보유한 증권총액의 5%까지 가능 |
1-1-3) 환매금지형 / 종류형,전환형,모자형,ETF
- 폐쇄형(환매금지형) 집합투자기구
- 기준가격이 산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(기준가격 매일 공시하지 않아도 됨)
| 대상 | * 부동산펀드, 특별자산펀드, 혼합자산펀드
- 펀드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
-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가능 (못파니까 기간 있어야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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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장의무 | 최초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(공모 투자신탁, 공모 투자회사만) |
| 종류형 | * 하나의 펀드에 판매보수,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존재 (나머지는 집합투자증권별로 다 같음)
- 여러 클래스에 투자된 자산을 합쳐서 운용할 수 있다.
- 클래스별로 수익자총회 개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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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환형 | 전환 가능, 전환 시 환매수수료X
- 집합투자규약이 다른 펀드는 전환이 불가 (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간 전환은 금지) |
| 모자형 | 운용의 효율성 , 자펀드에 투자자가 투자, 모펀드가 운용 (집합투자업자가 동일) |
| ETF | 인덱스 펀드
- 지수의 변화
- 수익증권 또는 주식의 환매 허용
- 수익증권 또는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
- 자산운영보고서 제공의무,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증권 실물로 투자기구의 설정 및 해지 가능 |